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7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전국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지원 내용
- 내국인 당일 관광객 유치 시: 15명 이상 20만원, 25명 이상 30만원
- 내국인 숙박 관광객 유치 시: 15명 이상 50만원, 25명 이상 70만원
- 외국인 당일 관광객 유치 시: 2만원/인
- 외국인 숙박 관광객 유치 시: 3만원/인
- 청도군 소재 관광지 및 관광체험, 숙박, 식당 등 이용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이용
- 식당 이용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55-550-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