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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멘토링·컨설팅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지원 자격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지원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 위생취약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 대상 현장 방문 컨설팅
- 참여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심 외식환경 조성
-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 컨설팅 비용 무료
제출 서류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
선정·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있는 업소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