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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
주관 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지원 자격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지원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 위생취약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 대상 현장 방문 컨설팅
  • 참여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심 외식환경 조성
  •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 컨설팅 비용 무료

제출 서류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

선정·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있는 업소

신청·문의

신청 방법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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