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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지원금
70만원
접수 마감
26.12.12D-165
접수 기간
26.01.07 ~ 26.12.12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식사를 주로 조리·판매)

지원 내용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선정·평가

  •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지원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 김포시에서 사업 참여 업소 모집
  •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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