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김포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지원금
- 70만원
- 접수 마감
- 26.12.12D-165
- 접수 기간
- 26.01.07 ~ 26.12.12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식사를 주로 조리·판매)
지원 내용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선정·평가
-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휴게음식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지원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 김포시에서 사업 참여 업소 모집
-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