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R&D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R&D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