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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R&D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R&D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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