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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역
대전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대상자
  •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 특별지원 대상 (아래 정책상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대상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대상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Track 1: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Track 2: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휴·폐업 중이 아닌 소상공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이용 가능
  •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 (최대 5년간 적용)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정·평가

  • 선착순 (일반지원 대상)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우대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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