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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대상자
-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 특별지원 대상 (아래 정책상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대상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대상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Track 1: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Track 2: 대환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휴·폐업 중이 아닌 소상공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이용 가능
-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 (최대 5년간 적용)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정·평가
- 선착순 (일반지원 대상)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우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