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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NEW보조금사업화자금R&D

[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접수 기간
26.07.01 ~ 26.07.16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R&D
지원 대상
고용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요약)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