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칠곡군 2026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칠곡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 포함, 단 2024년 칠곡군 IBK동행운전자금 신청기업은 중복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재해로 인한 휴업 기업은 예외)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칠곡군인 기업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이상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별첨 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 포함)
지원 내용
- 최대 융자 금액은 기업의 연간 매출액 초과 불가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신규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 3% 지원
- 대출 취급 은행: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
선정·평가
- 칠곡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 포함, 단 2024년 칠곡군 IBK동행운전자금 신청기업은 중복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재해로 인한 휴업 기업은 예외)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칠곡군인 기업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이상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별첨 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