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72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or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 해당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기업)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유하지 않은 자
-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이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이 신청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정규직 채용일기준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12개월 x 월 60만원 =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이상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6개월 360만원/ 3개월 180만원/ 3개월 180만원)
-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정·평가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or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 해당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기업)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유하지 않은 자
-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이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이 신청 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