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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72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분야
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or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 해당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기업)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유하지 않은 자
  •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이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이 신청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정규직 채용일기준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12개월 x 월 60만원 =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이상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6개월 360만원/ 3개월 180만원/ 3개월 180만원)
  •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정·평가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or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 해당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기업)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유하지 않은 자
  •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이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이 신청 시 지원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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