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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확인기업 3%)
- 융자한도: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신청·문의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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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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