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직접융자금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안심통장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정·평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