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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직접융자금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안심통장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정·평가

  •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