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2026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5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R&D시설·장비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R&D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ㆍ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 자격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
- 창업 7년 미만 기업: 사용료의 90% 지원 (최대 5백만원)
- 창업 7년 이상 기업: 사용료의 70% 지원 (최대 5백만원)
-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