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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지원 자격
-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
-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체
- 광명시 소재 정보통신산업체
-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
- 제조업체의 경우,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 정보통신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금리 인하
선정·평가
-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
-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체
- 광명시 소재 정보통신산업체
-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
- 제조업체의 경우,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 정보통신산업체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