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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역
광주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지원 자격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 내용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 지원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 지원
  • 이차 보전율: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이차 보전율 1% 추가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이차 보전율 1% 추가 지원

선정·평가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이차 보전율 1% 추가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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