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 지원금
- 3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보조금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자격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내용
- 참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형(시니어인턴십):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장기취업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선정·평가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