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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지원금
3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보조금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

사업 개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자격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내용

  • 참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형(시니어인턴십):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장기취업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선정·평가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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