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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지원 자격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특례보증 대출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금 지원 (연 5%, 5년 이내)
선정·평가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