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강릉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3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보조금
- 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전국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강릉시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관내․외 여행사로서, 강릉시 단체여행 3일 전까지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를 사전 제출하고 협의된 여행사
- 숙박업소는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교육원․수련원 시설이나 체험마을 등
- 음식점 식사 확인 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
지원 내용
- 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선정·평가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숙박업소는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교육원․수련원 시설이나 체험마을 등, 음식점 식사 확인 방법 중 사찰 식사체험을 할 경우 1식으로 인정
- 강릉시 단체여행 3일 전까지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를 사전 제출하고 협의된 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