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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인력·고용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 지원

- (진단)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 (컨설팅)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수립 등을 지원

- (연계지원)중기부,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을 탐색ㆍ추천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제외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 진단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연계지원 추천
  • 구조혁신진단 1,000개사 지원
  •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지원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 사업전환(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 연계지원 사업 탐색·추천 (정책자금, R&D,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

선정·평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제외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 진단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연계지원 추천
  •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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