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4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인력·고용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자격
-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 의성군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영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증명서류 제출, 청년기업은 대표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 제외)
- 2025. 7. 1.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 인구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보조금 지원 (1인당 2,000천원, 기업당 최대 2명)
제출 서류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증명서류 제출
선정·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