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2026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2,0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 매 2년간 인증(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채용장려금, 근속장려금, 환경개선금, 문화복지금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제외
- 정부 지원금 부정 신청/지급 이력 없는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 부적합 판단 사업장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기타 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운영업 등) 및 불건전 업종 제외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받은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기업당 최대 5명)
- 근속장려금: 1년차 반기별 50만원, 2년차별 반기 10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 당 최대 5명)
- 환경개선금: 최대 2,000만원 (협약 과정 이수학생 채용 시)
- 문화복지금: 최대 500만원/연간 (교통비, 공연/영화관람비, 대중교통 이용비 실비 지원)
선정·평가
- 2년간 인증(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 기타 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운영업 등) 및 불건전 업종 제외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받은 기업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제외
- 정부 지원금 부정 신청/지급 이력 없는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 부적합 판단 사업장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 협약 과정 이수학생 채용 시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