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 지원 (표준형 평가)
- 지방은행 소액대출 시 평가비용의 100% 지원 (약식형 평가)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