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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역
전국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 지원 (표준형 평가)
  • 지방은행 소액대출 시 평가비용의 100% 지원 (약식형 평가)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