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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사업」 Inno-Link 투자.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5.01 ~ 26.12.31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투자연계
- 주관 기관
- 연구개발특구, 한국전기연구원, (주)경남벤처투자
- 지역
- 지역제한 없음
- 분야
- R&D
지원 자격
-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본사,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 기반 기업
-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전기추진시스템(e-모빌리티) 등 특화분야 및 일반분야 유망 스타트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영위 기업 제외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제외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및 대리작성 또는 표절 아이템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제외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예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외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려는 자 제외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일한 사업 내용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지원 내용
- 투자 유치 및 TIPS/스케일업 TIPS 선정 목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상시 지원
- 특구기업의 투자유치, BM 고도화, IR 컨설팅 및 TIPS/스케일업 TIPS 기획 지원
- 우수 기술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기관 연계
-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 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Link-up 일반트랙: 맞춤형 컨설팅 (투자, BM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전략, 연계, 기술이전, R&D 기획, 시제품 성능 검증, 경영, 회계, 노무, 특허, 법률 등)
- Link-up 심화트랙: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 지원, 투자유치 및 연계 지원, TIPS/스케일업팁스 연계 지원
선정·평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제외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및 대리작성 또는 표절 아이템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제외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예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외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려는 자 제외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일한 사업 내용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