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1.05 ~ 26.12.31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대상)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금융 중 보증/보험 제외) (제외 대상)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제외 대상)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연속지원 제한)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선정·평가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