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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2.31D-184
접수 기간
26.01.05 ~ 26.12.31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전라남도
지역
전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대상)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금융 중 보증/보험 제외) (제외 대상)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제외 대상)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연속지원 제한)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선정·평가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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