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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지원 자격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예비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지원 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25~50%)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지원 (최초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기술창업기업 자금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제출 서류

  • 투자협약서

선정·평가

  • 매출실적 3개월 이상
  •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예비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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