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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지원 자격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예비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지원 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25~50%)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지원 (최초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 기술창업기업 자금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제출 서류
- 투자협약서
선정·평가
- 매출실적 3개월 이상
-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예비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