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지원금
- 72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인력·고용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어업활동 유지 위한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출산/4대 중증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격리자는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 대체인력 1일 임금 120,000원 이내 지원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 60,000원, 시비 36,000원 지원 (차액 자부담)
선정·평가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