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목록
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지원금
72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인력·고용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어업활동 유지 위한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출산/4대 중증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격리자는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 대체인력 1일 임금 120,000원 이내 지원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 시 국고 60,000원, 시비 36,000원 지원 (차액 자부담)

선정·평가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