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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북북부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 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제출 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 피해사실 확인서
- 공장등록증
-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선정·평가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