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동반성장몰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1.05 ~ 26.12.31
- 지원 형식
- 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및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지원 자격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업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가 반드시 필요
- 전통주 제품은 '주류제조면허증, 분석감정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 KC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
- 뷰티,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일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 적용
- 전통주 카테고리 제품은 10% 상시 수수료율 적용
지원 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제출 서류
- OEM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 주류제조면허증, 분석감정서, 시험성적서
- KC인증정보
-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선정·평가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