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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융자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이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KB협력 민간아이돌봄서비스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제외 대상·유의사항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문의처
02-2133-5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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