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2026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융자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이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서울시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서울시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KB협력 민간아이돌봄서비스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제외 대상·유의사항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문의처
- 02-2133-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