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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R&D
사업 개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업체당 5천만원 이내(융자금리 연 0.8%) 지원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휴·폐업 업체,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제외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최대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연 0.8%의 융자 금리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
선정·평가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 휴·폐업 업체,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제외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최대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연 0.8%의 융자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융자금리 연 0.8%) 지원
-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