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
- 세종
- 분야
- 창업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지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 혁신형 자금 지원
- 기업회생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 이자보전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 추가 이자보전 (여성·장애인 기업 1.0%p,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녹색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 본사 15년 이상 기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 본사 전입 2년 이내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각 1.0%p,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 제외)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