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관악구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자격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담보 융자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및 ‘공시지가'가 확인되는 집합 건물에 한함
- 대출 실행일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그 외 별도로 정한 상품을 체결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 연 1.5% 융자 금리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선정·평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담보 융자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및 ‘공시지가'가 확인되는 집합 건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