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지원 자격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융자 (우대업체 5천만원, 특별재난지역 3억원 이내)
- 연 2%, 2년간 이자 지원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상환
선정·평가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