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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지원

- 우대업체(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3억원 이내)

지원 자격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융자 (우대업체 5천만원, 특별재난지역 3억원 이내)
  • 연 2%, 2년간 이자 지원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상환

선정·평가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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