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지원 자격
- 대전 소재 유통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지원 내용
- 운영자금 지원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지원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제출 서류
- 대상 업종 붙임3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