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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역
대전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지원 자격

  • 대전 소재 유통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지원 내용

  • 운영자금 지원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지원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제출 서류

  • 대상 업종 붙임3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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