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금
- 25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바우처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바우처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자격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선정·평가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