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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원금
25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바우처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바우처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자격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선정·평가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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