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서 특정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지원 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부가세 제외)
- ID팬, FD팬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흡수·세정시설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과 (055-749-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