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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서 특정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지원 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부가세 제외)
  • ID팬, FD팬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흡수·세정시설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과 (055-749-7292)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