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목록
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지원금
25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대구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1. 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50만원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100만원

선정·평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