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25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행복플러스」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 1. 1.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대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주소지 유지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24년 1월 1일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
-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50만원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00만원 추가 지원)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100만원
선정·평가
- 상세 사업별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