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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07.15D-15
접수 기간
26.06.24 ~ 26.07.15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원

지원 자격

  • 도내 거주 농어업인
  •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운영자금 융자 (종자, 농자재 구입 등)
  • 시설자금 융자 (저온저장고, 농업용창고 설치 등)

선정·평가

  • 융자 계획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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