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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지원 자격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 신청일 현재 NH농협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이 아닌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이 아닌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최대 5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이내, 사회적기업 3년 이내, 전환 시 최대 5년)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 NH농협은행 최대 0.6% 자체 금리 할인

선정·평가

  • 지원자격: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신청일 현재 NH농협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이 아닌 기업,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이 아닌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산화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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