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5,0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R&D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R&D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 확인 시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지원 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최초 3년 이내, 최대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지원 (추가연장 지원 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시)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최대 1년 내외 지원 (신규 400여개사, 인턴과정은 기업당 2명 이내)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