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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5,0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R&D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R&D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 확인 시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지원 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최초 3년 이내, 최대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지원 (추가연장 지원 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시)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최대 1년 내외 지원 (신규 400여개사, 인턴과정은 기업당 2명 이내)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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