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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지원 자격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활기업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 유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되지 않음
지원 내용
-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규모: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융자한도: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신용대출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최대 15년 이내 (신용대출 10년 이내)
-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이차보전: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상환방식: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정·평가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신용대출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최대 15년 이내 (신용대출 10년 이내)
-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상환방식: 일시상환, 분할상환
- 융자규모: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융자 및 이차보전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활기업,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 유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되지 않음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