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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지원금
15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글로벌·수출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경북
분야
수출

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지원 자격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지원 내용

  •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 확인서 검토 시 HS코드 일치 여부
  •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일치 여부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 근거서류 보관방법 교육 및 기타사항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확인서 건당 50만원 (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신청·문의

신청 방법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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