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15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멘토링·컨설팅글로벌·수출
- 주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경북
- 분야
- 수출
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지원 자격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지원 내용
-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 확인서 검토 시 HS코드 일치 여부
-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일치 여부
-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 근거서류 보관방법 교육 및 기타사항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확인서 건당 50만원 (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