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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육성자금 융자 (모범·향토음식점에 한함)

선정·평가

  • 지원자격: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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