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육성자금 융자 (모범·향토음식점에 한함)
선정·평가
- 지원자격: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