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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확인

지원 자격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 차감
  •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 지원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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