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감면
선정·평가
-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