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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국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공연장업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
  • 카지노업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지원 내용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시설자금 지원
  • 운영자금 지원

선정·평가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시설자금 지원
  • 운영자금 지원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