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공연장업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외국인환자 유치업
- 카지노업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지원 내용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시설자금 지원
- 운영자금 지원
선정·평가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시설자금 지원
- 운영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