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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지원 자격
-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선정·평가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