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기타
사업 개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근무)
-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외국국적 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외국국적 동포는 1년 이상 경력)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대한민국 국적 부여
-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 허용
제출 서류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증빙 서류
- 우수 능력 보유 및 국익 기여 증빙 서류
-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중견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국내 소재 기업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대외수출 실적 증빙 서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이상 국내 3년 이상 거주 및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 증빙 서류
-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1년 이상 경력 증빙 서류)
- 세계 수준 원천기술 보유 증빙 서류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및 총 소득 1억원 이상 증빙 서류
선정·평가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 여부
- 대한민국 국익 기여 인정 여부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