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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기타

사업 개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법무부)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근무)
  •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외국국적 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외국국적 동포는 1년 이상 경력)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대한민국 국적 부여
  •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 허용

제출 서류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증빙 서류
  • 우수 능력 보유 및 국익 기여 증빙 서류
  •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중견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국내 소재 기업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대외수출 실적 증빙 서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이상 국내 3년 이상 거주 및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 증빙 서류
  •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1년 이상 경력 증빙 서류)
  • 세계 수준 원천기술 보유 증빙 서류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및 총 소득 1억원 이상 증빙 서류

선정·평가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 여부
  • 대한민국 국익 기여 인정 여부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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