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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3억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R&D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이 아닌 기업
- 휴ㆍ폐업중이 아닌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가 아닌 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아닌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 보증/보험 제외)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가 아닌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선정·평가
-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이 아닌 기업
- 휴ㆍ폐업중이 아닌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가 아닌 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아닌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 보증/보험 제외)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가 아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