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울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2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전국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 수학여행단 지원 : 지원 기준의 50% 지원(100명 이상)
지원 자격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계획서를 울진군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 완료된 업체
-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또는 수학 여행단 100명 이상 유치한 여행
- 우리 군이 지정한 주요관광지(유료관광지 2곳 이상) 관광한 경우
- 관내 식당 이용실적 (단, 숙박시설 식사 제외)
지원 내용
- 숙박관광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 수학여행단 지원: 지원 기준의 50% 지원(100명 이상)
선정·평가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계획서를 울진군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 완료된 업체
-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또는 수학 여행단 100명 이상 유치한 여행
- 우리 군이 지정한 주요관광지(유료관광지 2곳 이상) 관광한 경우
- 관내 식당 이용실적 (단, 숙박시설 식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