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지원 자격
- 문경시 내 사업장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은 제외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는 제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은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최대 3억원 융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보전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이차보전율: 최대 3%
- 상환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시중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제외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은 제외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는 제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은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