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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보증한도: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선정·평가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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